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트남 공산당 (문단 편집) == 역대 [[총비서]] == [include(틀:역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)] (※ '''볼드체'''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내 서열 1순위) ||<-8> 인도차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[* 1930년 2월 3일에 베트남 공산당으로 창당했다가 동년 10월 제1회 중앙위원회에서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당명 변경. 인도차이나 공산당의 당수 및 정치국 서열 1순위는 총비서였으나 독립 이전이라 정치적 실권에 큰 의미가 없었고 설립자인 [[호찌민]]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. 뿐만 아니라 [[쯔엉찐]] 이전의 모든 총비서들은 [[프랑스]] 당국에 반프랑스 혐의로 투옥 중 옥사하거나 사형되는 등 탄압을 받았기에, 쩐푸의 후계인 레홍퐁은 해외집행위원회(OEC) 총비서로서 실질적으로(de facto) 중앙위원회 총비서직을 역임하였다.] || || 이름 || 집권 기간 || || 쩐푸 (Trần Phú) || 1930년 10월 27일 ~ 1931년 9월 6일 || || 레홍퐁 (Lê Hồng Phong) || 1931년 10월 27일 ~ 1936년 7월 26일 || || 하후이떱 (Hà Huy Tập) || 1936년 7월 26일 ~ 1938년 3월 30일 || || 응우옌반끄 (Nguyễn Văn Cừ) || 1938년 3월 30일 ~ 1940년 11월 9일 || || [[쯔엉찐]] (Trường Chinh) || 1940년 11월 9일 ~ 1945년 11월 11일 || ||<-8> 베트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석 || || 이름 || 집권 기간 || || '''[[호찌민]]''' (Hồ Chí Minh) || 1951년 2월 19일 ~ 1969년 9월 2일 || ||<-8> 베트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[* 제1비서는 [[호찌민]]을 제외하고는 항상 정치국 서열 2순위였으며, 1순위는 당 중앙위원회 주석인 [[호찌민]]이었다. 호찌민이 [[1969년]] 사망한 이후로는 [[레주언]]이 제1비서로서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다. 이후 베트남 통일 이후 다시 레주언이 총비서직을 신설하여 총비서 직에 오르며 총비서가 다시 서열 1순위로 돌아오고 현재에 이른다.] || || 이름 || 집권 기간 || || [[쯔엉찐]] (Trường Chinh) || 1951년 2월 19일 ~ 1956년 10월 5일 || || '''[[호찌민]]''' (Hồ Chí Minh) || 1956년 10월 5일 ~ 1960년 9월 10일 || || [[레주언]] (Lê Duẩn) || 1960년 9월 10일 ~ 1976년 12월 20일 || ||<-8>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|| || '''[[레주언]]''' (Lê Duẩn) || 1976년 12월 20일 ~ 1986년 7월 10일 || || '''[[쯔엉찐]]''' (Trường Chinh) || 1986년 7월 14일 ~ 1986년 12월 18일 || || '''[[응우옌반린]]''' (Nguyễn Văn Linh) || 1986년 12월 18일 ~ 1991년 6월 28일 || || '''[[도므어이]]''' (Đỗ Mười) || 1991년 6월 28일 ~ 1997년 12월 26일 || || '''레카피에우''' (Lê Khả Phiêu) || 1997년 12월 26일 ~ 2001년 4월 22일 || || '''농득마인''' (Nông Đức Mạnh) || 2001년 4월 22일 ~ 2011년 1월 19일[* 베트남 [[소수민족]] 출신이다.] || || '''[[응우옌푸쫑]]''' (Nguyễn Phú Trọng) || 2011년 1월 19일 ~ ''현직'' || [[분류:공산주의 정당]][[분류:반제국주의 정당]][[분류:베트남의 정당]][[분류:독재정당]][[분류:공산당-노동자당 국제회의 소속]][[분류:1976년 정당]][[분류:내셔널리즘 정당]][[분류:호찌민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